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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일반화물차’ 불법증차 심각 ‘골머리’

이철우 의원 “7년간 3만여대 증차 경북서도 빈번” 자료제출 거부 등 지자체 뒷짐만…실태파악 필요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09일
ⓒ i김천신문
전국적으로 특수용화물차의 일반화물차 구조변경과 대ㆍ폐차 등의 불법 증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북지역에서도 불법증차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선량한 운송업체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지자체는 뒷짐만 지고 있어 사법당국의 수사가 요구된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이철우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도당위원장)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지난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1년간 ‘사업용화물차 불법 등록 대책마련 T/F팀’을 구성해 2004년 이후 허가된 특수용도형 화물차 1만825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증차로 의심되거나 확인된 차량 3천94대를 적발했다.

김모(포항)씨의 국토해양부 정보공개청구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화물자동차(영업용)가 2004년 12월 32만1천104대에서 2011년 11월에는 35만775대로 크게 늘어났다.

정부는 사업용화물자동차의 물동량 부족으로 수급불균형이 심화되면서 출혈경쟁이 심해지자 지난 2004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청소용차, 살수차, 현금수송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한 일반 화물자동차의 신규 및 증차는 불허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까지 7년 사이 3만여대의 화물차가 늘어난 것으로 미뤄 대부분의 화물자동차가 불법으로 증차됐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경북도내 A시의 경우 최근 수년동안 수십대의 특수차량이 일반화물차량으로 둔갑하는 등 도내 상당수 시ㆍ군에서 불법 증차됐다고 지적했다. C군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회신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같은 불법 증차는 전문 브로커들이 지자체로부터 신규허가가 허용되는 특수화물차로 허가를 받은 뒤 노후차량을 새차로 교체한다는 명분으로 대ㆍ폐차 신고를 한 뒤 관련서류를 위·변조해 신규허가가 금지된 일반화물로 둔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차량추적을 피하기 위해 수차례 타 시ㆍ도로 차적을 이전하는 등 차량번호를 변경하고 있어 적발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허가를 받은 차량 번호판은 개당 2천만원에서 최고 4천만원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이 실제 특수용도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서류위조 등으로 일반화물차로 둔갑해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등록 차량 전체에 대한 조사와 함께 증차하기 전 불법 증차에 대한 발본색원,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해 말 광주ㆍ전남지역 일반화물자동차 불법 증차에 대해 집중 수사한 결과, 공무원 18명(직무유기 및 뇌물수수 혐의 등)과 화물운송업체 대표 43명, 화물협회 관계자 4명 등 총 65명을 적발했다. 부산지역 용달업계는 지난해 화물자동차 대ㆍ폐차를 악용한 불법대차 행위 근절을 위해 정부에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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