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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공동주택 피난시설 안전관리

김천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채진구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1일
ⓒ i김천신문
현재 우리가 살고있는 주택은 크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나눌 수 있다.

단독주택은 하나의 주택안에 한세대가 생활할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공동주택이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기숙사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세대가 생활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단독주택은 보통 지상층과 거주공간이 연결되어있어 화재와 같이 유사시 대피하기가 용이하지만,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3층 이상의 높은 건축물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대피하기가 어렵다.
 
지난해 12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일가족 4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현관쪽에서 발생된 불이 집안으로 번지면서 내부 거주자가 베란다로 대피했지만 더이상의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희생을 면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때 아파트에 설치되어있는 피난시설 즉 경량칸막이의 역할과 사용방법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참사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는다.
 
아파트와 같은 고층 건축물에는 화재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피난시설로 경량칸막이와 대피공간이 설치 되어있다. 경량칸막이란 아파트 세대별 발코니 부분에 옆 세대와의 경계벽을 석고보드와 같은 부수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한다.
 
지난 1992년 7월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5항에 따라 아파트의 3층이상의 발코니에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발코니의 경계벽을 한번 두드려보자. 가벼운 소리가 나는 곳이 바로 경량칸막이다. 화재가 발생하여 주출입구로 대피하지 못할 경우 이 경량칸막이를 부수고 옆집으로 대피해야 한다. 또한 2005년 12월부터 건축법의 공동주택 대피통로 기준이 강화되어 대피공간이라고 하는 피난시설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다.

대피공간이란 아파트 내에 2~3㎡이상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화재가 발생해도 1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방화벽)로 만들어진 장소를 말한다. 대피공간이 있는 세대는 화재시 대피공간으로 대피한 후 구조를 요청한다.
 
우리는 대개 위험한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괜찮겠지 하는 안전불감증을 겪고 있다.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는 예고없이 찾아오며, 나와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각 가정에 설치된 피난시설을 확인하고 사용법을 숙지하도록 하자. 평소 소방안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활한다면 나와 내 가족들이 좀 더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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