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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축산농가”「축산직불제」신청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는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 2014년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사업 신청을 김천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김천사무소에 따르면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 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HACCP 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함께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가이며,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이며 지원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되고 지급한도는 20백만원(연간)으로 환경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경우에는 20% 추가 지급한다.

지원을 희망하는농가는 신청서,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사본을 갖추어 김천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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