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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상공회의소(회장 윤용희)는 지난 1월 16일 오후 2시 본회의소 2층 중회의실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에 따른 통상임금 대응방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내 기업체 인사ㆍ노무 담당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교육은 LG전자 노무과장을 지냈으며, 현재 김천과 구미상공회의소의 노무상담역,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알선위원, 한국산단 중부지역본부의 자문위원 등 인사ㆍ노무관리 전문가로서 풍부한 실무경험을 겸비한 윤창근 노무사를 초빙하여 지난해 12월 18일에 내려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통상임금 산정관련 판결문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실무적용요령과 기업별 대응방안을 논의해 보는 자리로 마련됐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된 이번 설명회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O 통상임금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선고에 관한 설명 O 통상임금 관련 과거 판례에 관한 설명 O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판단 요령 O 참석자와의 질의·응답도 이뤄졌다. 윤창근 노무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상당수 기업에서 인사노무 업무수행에 많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늘 설명회를 통해 변경된 제도에 대한 김천지역 실무자 여러분의 이해를 높이고, 소속 기업의 임금체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의의 피해와 경영상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통상임금 지침마련,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가 이어짐에 따라,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여 기업들의 경영상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 회의소에서는 매달 둘째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상의사무국 내에 노무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사에 한하여 윤창근 노무사와의 무료 노무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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