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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시민건강권 수호 결의

“흡연폐해로 인한 국민 건강권 지킨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21일

 
ⓒ i김천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는 지난 20일 지사회의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흡연폐해로부터 국민 건강권 수호 및 청구・심사・지급체계 합리화 과제를 중점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국민건강권 수호 결의대회’를 가졌다.


결의대회는 `흡연에 따른 재정손실 보전방안 및 담배와 질병발생'의 상관관계 등에 기초해 공단이 담배소송을 선포한 이후 보험자로서의 역할 및 불합리한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 일원화 방안 실천 결의를 다짐하는 자리.


 


강현진 지사장은 `흡연피해 공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교육을 통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손실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노력하는 한편 미국 주정부의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승소사례에 비춰 흡연에 의한 재정손실을 담배회사에 부담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공단관계자는 "재정누수가 상례화 된 진료비 청구・심사・지급체계의 합리화 및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손실에 적극 대응하는 등 기본이 바로 선 건강보험 운영체계 정립에 총력을 기울이며, 담배로 인해 발생되는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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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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