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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수사확대 불구 보조금 횡령 ‘여전’

-김천지역서 횡령사건 잇따라 어린이집·요양시설 등 만연-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9일
김천지역에서 농가, 사회복지시설 등 보조금 횡령에 대한 사법기관의 전방위 수사 확대에도 불구하고 횡령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
김천경찰서는 27일 김천시에 ‘블루밸리단지 조성 시범사업’을 신청하면서 자부담(50%) 3천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데도 묘묙업자 계좌로 3천500만원을 입금한 후 되돌려받아 이를 횡령한 혐의(사기 등)로 A씨를 불구속입건했다
.
또 같은 날 지역 내 M, D 어린이집 원장 2명도 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이들 2곳의 어린이집은 지난해 각각 어린이 1명씩을 허위등록해 40여만원과 200여만원의 김천시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다.

특히 노인요양급여 8천600여만원을 부당청구, 이를 횡령한 H노인요양시설이 김천시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의 합동조사에 적발됐다. 이 노인요양시설은 2011년 11월 설립돼 17명의 노인이 요양 중이지만 기초시설수급자 요양급여수가를 허위로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는 횡령금액 환수에 나섰고, 김천시는 복지법인을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전체 청구금액의 2% 이상 횡령 시 요양시설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만큼 지정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김천경찰서는 지난해 말에도 D어린이집 원장 S씨를 영유아 보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S씨는 지난해 6월부터 1년동안 보육아동 1명을 허위로 등록해 846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하는가 하면 자신이 담임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속여 지난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610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조교사 1명을 6개월동안 채용한 것처럼 속여 420만원을 횡령하는 등 2천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지난해 9월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수억원을 횡령, 개인주식에 투자한 후 위조한 통장사본을 김천시에 제출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아동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6억4천500만원을 교부받아 지난해 4월 자신의 증권계좌에 입금한 후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등 지난 5월까지 보조금 전액을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도 지난해 말 정부에서 지원하는 농업시설보조사업을 추진하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설비업자 A(60·구미시)씨를 구속 기소하고, 영농법인 대표 B(44·김천시)씨와 건설업자 C(45)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이 가로챈 국가보조금은 4억6천만원에 이른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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