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동시지방선거에서 ○○시장 입후보예정자 A씨가 본인이 운영하는 △△단체 사무실과 관련한 선거구민인 B씨에게 설 선물(사과 5kg 10박스)을 제공한 것과 관련하여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1월 28일 ◆◆공원 주차장에서 B씨에게 설선물 명목으로 사과 10박스를 제공하였고, 이를 수령한 B씨는 같은 날 선거구민 2명에게 1박스씩 배부하다가 단속중이던 선거관리위원회 공정선거지원단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다. 또한 B씨는 지난 해 A씨의 출판기념회에서 A씨의 저서 20권(권당15천원)을 구입한 후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일반 선거구민 10명에게 무료로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선관위는 현장에서 B씨의 블랙박스 동영상을 수거하여 여죄 유무와 A씨가 운영하는 △△단체와 그 사무실이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과 유사기관이었는지 여부도 수사해 줄 것을 추가로 의뢰했다. 또한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설 선물과 책을 제공받은 선거구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입후보예정자 등 정치인이 주는 명절 선물을 무심코 받았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늘고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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