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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 지도단속 실시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3일
김천경찰서(서장 정은식)에서는 2월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법규위반에 대하여 집중 지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항목으로는 통학버스 운행자를 대상으로는 통학버스 내 보호자가 탑승했는지,  어린이 승하차시 보호자가 하차하여 승하차를 돕는지, 정차시 표시등(적색과 황색) 을 점멸하는지 등 이다.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는 통학버스에서 어린이가 승하차시 일시정지 후 서행운전 등을 하는가에 대해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통학버스가 표시등을 점멸하고 정차하여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때 다른 차량은 일시정지한 후 서행하여야 하는데 편도 1차선 도로와 중앙선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도 일시정지의 의무가 있으나 운전자들이 이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안전의식 부족에 따라 항상 사고위험이 있어왔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경찰에서는 2월중 어린이보육 시설장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캠페인과 전단지 배포 등 홍보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월 27일 포항에서 어린이통학버스에서 하차한 어린이(3세)가 통학버스 바로 앞을 지나다가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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