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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수급 행위 엄단

- 농업용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5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 김천사무소 라함)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적극 나섰다.

2014년 1월 6일부터 1월 24일까지 면세유류판매소 8곳과 농가 21호의 면세유류 공급․사용실태 점검 결과 용도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에 대한 면세유류 7건(14천ℓ, 17백만원 상당)을 적발하여 농협 및 세무서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관원김천사무소에 따르면 농업용면세유류 판매업자 및 2013년 12월에 면세유류를 집중적으로 사용한 농가를 대상으로 사후점검을 한 결과  면세유류는 배정받은 해의 12월 31일까지 구입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주유소와 농가간에 외상장부(과세 거래)를 사용하고 면세유류 판매업자는 농가에 보관증 발급.  농가에서 농사에 사용하지 않는 온풍난방기를 변경신고 하지않은체 면세유류를 배정받아 농업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이다.

농관원김천사무소는 농업용면세유류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로 면세유류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면세유류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해 나갈 것이며, 회수되는 물량은 면세유류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 배분함으로써 농업인의 불만해소와 정부예산 절감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농관원김천사무소 관계자는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실시 및 부정유통 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유지하여 면세유류의 불법 행위를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폐기, 양도․양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1개월이내 소재지 농협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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