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6-18 10:07:2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회종합

김천, 주거용 특정 건축물’한시적 양성화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8일
김천시는 ‘건축법’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선별적으로 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있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기회를 한시적으로 신청 받고 있다.
 
양성화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건축물이고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위법건축물이며, 양성화를 원하는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대지권리 증명서류등을 준비하여 2014년 12월 16일까지 김천시 도시주택과(건축행정담당)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권자는 신청된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등이 양성화 기준에 적합하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다만 이때 건축주는 위법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의 과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양성화 대상이 되는 주택의 유형별로는 가구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 등이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습재해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시민의 귀중한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환경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08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백신산업의 중심 경북,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착공..
김천시, 김밥축제 캐릭터 ‘꼬달이’ 기념품 공모전 개최..
배낙호 시장, 지좌동·감천면·조마면 ‘소통 공감’ 간담회…..
김천시, 농업기계 무단 방치... 이제는 불법입니다..
송언석 국회의원, 원내대표 출마선언문..
지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NEW 보금자리” 집수리 봉사..
제9회 매계문학상 수상자 선정..
김천시 대곡동 자연보호협의회..
훈련 복귀 중 차량 화재 초기 진화…김천소방서 직원의 신속한 대응 빛나..
김천대학교, ‘2025년 경상북도 청년(예비)창업가 육성사업’ 발대식 개최..
기획기사
김천시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도서.. 
김천시에서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생활 속 환경 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환경 문화 독서 진흥프로그램..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54,947
오늘 방문자 수 : 22,881
총 방문자 수 : 99,925,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