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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예비후보자 등을 위한 ‘6.4지방선거 입후보안내 설명회’가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주최로 11일 오후 3시 김천시청 3층 강당에서 열렸다. |  | | ⓒ i김천신문 | |
이날 설명회에는 입·후보 예정자 및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 정당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단속방침 △예비후보등록 절차 △선거운동방법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제한․금지규정 △선거법 위반행위 조사․조치 규정 △정치관계법 주요개정내용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  | | ↑↑ 장경조 선관위사무국장 | ⓒ i김천신문 | |
장경조 선관위사무국장은 “입후보 예정자들이 변화된 선거환경을 바로 알아 정견·정책 중심의 올바른 선거문화가 확립될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 | ↑↑ 김병운 경찰서수사과지능팀장 | ⓒ i김천신문 | |
김병운 경찰서수사과지능팀장은 “공정선거가 될 수 있도록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밝혔다. |  | | ↑↑ 최원선 지도홍보계장 | ⓒ i김천신문 | |
이어 선관위 최원선 지도홍보계장과 유호종 관리계장이 ‘제한·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정치자금 회계관리 등’, ‘ 예비후보자등록과 선거운동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도의원, 시의원, 시장 예비후보자의 등록이 시작되며 등록 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  | | ⓒ i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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