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의 농업용 면세유류 적정 공급을 위해 공급요령을 대폭 개정 시행하고 있지만 농가와 판매소의 부정 유통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8년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을 대폭 개정, 비닐하우스용 난방기에 대해 난방기 대수ㆍ용량에 따라 공급하던 것을 재배면적ㆍ작목ㆍ지역에 따라 면세유류를 차등 공급하고 있다. 이는 중고품 등 과도하게 난방기를 설치하거나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실소요량에 맞는 면세유류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방침에도 면세유류 부정 유통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는 지난 1월 한달동안 면세유류 공급 및 사용실태 점검을 벌여 면세유류판매소 8개소와 21농가 등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해 세무서와 농협 등 관계 기관에 통보하고, 위반물량 1만4천ℓ를 회수했다.
특히 면세유류는 배정받은 해의 12월31일까지 구입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유소와 농가 간에 외상장부(과세거래)를 사용하고, 면세유류 판매업자는 농가에 보관증을 발급해주는가 하면 농가에서 농사에 사용하지 않는 시설하우스 온풍기를 변경신고하지 않고 면세유류를 배정받아 농업외 용도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또 농민들이 12월에 면세유류를 집중 구입하면서 피해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김천시내 A주유소 주인 김모씨는 지난해 11월 기존 주유소를 인수, 재개업해 영업했지만, 운영난으로 연말께 문을 닫고 행방을 감췄다. 이 때문에 면세유류 카드로 선결제한 20여 농가들이 유류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는 농가들이 연중 면세유류 카드로 공급 시 결제해야 하지만 대부분 연말에 한꺼번에 결재하면서 이 같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적발로 농업용 면세유류의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한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함은 물론 회수한 물량은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로 공급, 농업인 불만을 해소키로 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 관계자는 “면세유류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점검 및 부정유통신고센터(1644-8778)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인 점검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농업인들이 농기계를 폐기, 양도, 양수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반드시 1개월 내 농협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제도는 농업용 트랙터, 난방기, 건조기 등 42개 기종에 사용되는 유류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농업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난 1986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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