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된 2월13일 18:49분 e-선거정보에 의하면 6.4지방선거에 달라지는 공직선거법을 공개하였다. *교육감의 투표용지가 변경. 교육감의 투표용지가 추첨에 의해 결정된 계제순서에 따라 후보자의 이름을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여 기재하되 그순위가 공평하게 배열 될 수 있도록 자치구,시,군의회의원지역별선거구별로 순차적으로 바꾸아가는 순환배열방식으로 변경됐다. *공무원선거범죄,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10년으로 연장됐다. *전과기록등 후보자 정보공개범위가 확대 시행된다. 후보자 등록시 전과기록에서 모든 선거범 및 특정범죄여부를 불문하고 벌금 100원이상 의 모든 범죄경력을 제출하였으나 이번선거부터는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후보도 2월24일까지 전과기록을 제출해야한다. *유권자 매수를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금품 등을 요구시 최대 5천만원 과태료부과. *이번선거는 3월2일부터 자치구 ,시의회의원선거예비후보자 등록이 신청된다. 선거기간 개시일 90일전(2월21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자치구, 시의원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선거구를 다시 확정해야 하므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일이 3월2일자로 번경된다고 밝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