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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공유재산 찾기 총력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7일
김천시는 지난 1970년대 새마을사업을 출발점으로 시작된 각종 공공사업에 편입된 토지가 건설 당시 기부 또는 현물보상을 하고도 현재까지 등기부상 개인명의로 등재되어 있으나, 그 동안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여 미루어 오다가 공공용지는 반드시 시유지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된다는 강력한 의지로 2011년 공유재산관리팀을 구성했다.
 
팀 구성 후 본청과 면사무소 자료실, 정부기록물관리실 등 보상근거를 추적하면서 동시에 마을 이장과 당시 사업에 관여했던 추진위원장 및 마을 어르신들을 수소문하여 수차례 방문, 협조를 요청한 결과 현재까지 187필지 (55,443㎡) 추정 취득가액 25억원 상당의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시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가 협의에 불응하여 부득이 소송으로 취득한 토지도 20필지나 되었고, 현재 소송계류 중인 토지도 23필지인데 김천시는 승소를 확신하고 있다.
 
박보생 김천시장은 “토지 소유자와 다소 마찰이 예상되나 과거 각종 건설공사에 편입된 사유지를 끝까지 추적, 김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신뢰를 제고하고, 장래 공공사업 추진시 장애요인이 없도록 공유재산관리팀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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