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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은 최근 금융기관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반」을 중심으로 불법 유통행위 근절시까지 무기한 집중 단속하고,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수사반은 지난2월14일 대구지검 김천지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경찰서, 시청, 세무서와 함께「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정보를 공유하고 강력한 단속 방안을 논의하는 등 향후 협조체제를 강화하기로 하고 최근 주요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불법 유통경로 파악 등 범죄정보수집활동 강화, 범죄유형별 전담검사 안내를 통해 신속한 대응 가능한 협업체계 구축, 시청에서 관리하는 대형전광판을 통해 보이스피싱 유의사항, 신고절차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파밍․스미싱 등 사기 범죄, 정보관리주체(관리자) 및 해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행위, 인터넷 상거래시의 신용카드 불법 이용, 무단결제 등 금전적 피해 사례, 명의 도용 금융기관 대출사기 등 개인정보 이용 범죄, 보험모집인, 대출모집인, 무등록 대부업자 등의 개인정보 불법활용, 개인정보 유통, 매매 행위 관련 범죄, 세금․보험금 환급 빙자, 납치․협박․택배반송 빙자 등의 수법에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김천지청에서는 개인정보 불법유통‧활용사범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실질적 행위자 뿐 아니라 불법이익을 취득한 상급자도 입건하는 등 처벌기준 강화하여 철저한 자금추적,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추적하는 등, 유관기관과 계속적 협력체계 강화하여 무기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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