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i김천신문 | | 지난 13일부터 13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65회 임시회 기간 중 201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청취에서 의원들은 최근 잇따른 영유아·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비리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규제를 촉구했다. 18일 열린 감사홍보담당관실의 지난해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자리에서 강인술 의원은 농가, 사회복지시설 등의 보조금 횡령비리가 발생한 것에 대해 “비리 발생 시 발 빠르고 단호한 조치로 이용객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운 의원은 “수천, 수억원을 횡령한 운영자가 지정취소 후 4개월만 경과하면 다시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비판하고 “금년부터는 지정취소 후 1년이 경과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이 연장됐으나 비리를 저지른 운영자는 다시는 사회적 사업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김 의원은 “사회적 기업, 노인전문요양병원, 장애인시설 등을 문어발식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겠다는 대답만 하다가 결국 이 같은 횡령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하고 부시장에게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각 부서에 강력 지시할 것”을 요구했다. 박광수 의원은 공무원의 징계현황에 대해 질의하고 “언론 상 보도됐거나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은 여러 사안에 대해 사건을 축소·은폐하지 말고 감사홍보담당관실에서도 철저한 감사와 처벌강화로 공무원 기강 확립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에 있어서도 지급보다 사후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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