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천시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희주 시의원 | ⓒ i김천신문 |
김천시화장장의 가동중지기간 동안 타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김천시민에게 화장장이용료가 지원된다. 25일 열린 김천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박희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이 통과됐다.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은 화장장 공사로 인해 김천시민이 타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는 경우, 화장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된다. 김천시민이 관내화장장을 이용하면 5만원의 사용료만 지불하면 되나 화장장 보수 또는 주변정비가 진행되는 1년 중 약 15일 동안에 인근 시·군 화장장을 이용하면 32만~70만원의 장례비가 소요되는데 그 차액을 최대 35만원까지 시가 지원하게 된다. 이번 조례의 적용범위는 김천시화장장이 공사로 인해 가동 중지됐을 때로 한정되며 지원대상은 김천시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 사망 시 타 지역 화장장을 사용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사를 치른 경우 그 연고자에게 지급된다. 화장장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와 기존의 분묘를 개장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행되는 이번 조례의 화장장려금을 받으려면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곳은 경북에서 김천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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