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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시작된 시의회 제165회 임시회가 25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인 김천시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김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의안이 원안가결됐다. 또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배낙호 의장은 “13일간의 의정활동에 수고해 준 동료시의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고생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10여명의 지례면민이 참석해 회의를 방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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