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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제165회 임시회 폐회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안’ 등 8개 의안 처리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6일
ⓒ i김천신문


지난 13일 시작된 시의회 제165회 임시회가 25일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13일간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인 김천시의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각종의안을 심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김천시 화장장려금 지급조례안, △김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 신청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김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의안이 원안가결됐다. 또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천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도 모두 가결됐다.

배낙호 의장은 “13일간의 의정활동에 수고해 준 동료시의원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고생한 관계공무원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하고 “김천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복한 김천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장에는 10여명의 지례면민이 참석해 회의를 방청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4년 0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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