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해 연중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우선,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의 지원암은 위암, 간암, 대장암,유방암, 자궁경부암으로 국가암검진 1차 검진일로부터 만 2년 이내 개별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며, 당해 연도 1월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 암에 해당되지 않는 폐암환자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기준으로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평균금액이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201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87,000원, 지역가입자 86,000원 이하)』이다. 아울러, 소아암 환자는 모든 암에 대해 환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이 모두 만족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2014년 소득 및 재산 기준(4인 기준) → 소득 4,892,460원, 재산 279,325,179원 이하』이다. 의료급여수급자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모든 암에 대해 당연 선정된다는 것이다. 연간 최대 지원금액은 성인 암환자 중 건강보험가입자(5대암)는 2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는 220만원, 폐암환자는 정액 100만원, 소아암은 2,000~3,000만원을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등록·신청시 구비서류는 진단서, 통장사본(환자명의), 진료비 영수증 원본(폐암 제외),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재산 관련 서류(소아암에 한함)가 필요하다.
지난해 보건소에 암환자로 등록돼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는 197명이며 지원액은 총 2억 3,637,470원으로 1인당 평균 암환자 의료비 지원액은 1,033,693원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관계자는 “국가암검진 미수검으로 의료비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국가암검진 수검을 통해 암 조기발견 및 치료와 함께 의료비 혜택도 꼭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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