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은 4일 센터 2층 대교육장에서 아이돌보미 57명이 참가한 가운데 3월 월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2014년도 사업 계획 및 변경지침 안내, 효과적인 서비스 지원 방법 및 홍보 방안 등 실무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도 변경된 사업 지침으로는 외벌이가정은 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본인부담금으로 이용 할 수는 있다. 취업한 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맞벌이가정, 다자녀가정(만12세 이상 아동 3명 이상,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을 우선으로 서비스가 실시된다. 서비스는 월 제한 없이 연간 480시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3월 10일부터 본인부담금 인상(시간당 250원)에 대해 안내 했으며, 이용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했음을 공지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김천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전화 431-5475)로 문의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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