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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이철우의원 당헌,당규와 관련한 설명회 가져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천절차를 중심으로 -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06일
ⓒ i김천신문
김천, 새누리당 이철우국회의원(도당 위원장)은 지난3월5일 문화예술회관 소강당에서 단체장,도의원, 기초의원 등 예비후보자, 출마예상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새누리당 변경된 당헌,당규와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 앞서 김천시 선거관리위원회 최원선 지도계장으로부터 6.4지방선를 대비하여 변경된 공직선거법과 불,탈법선거사범에 대한 사례 등을 설명하고, 또 참석한 예비후보자, 출마예상자들에게 궁금한 선거법에 대한 질의 응답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서 이철우 국회의원으로부터 시장, 도의원, 시의원을 대상으로 공천절차를 중심으로 확정된 공천과 관련된 당헌, 당규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철우의원은 지방선거는 상대후보와 한판승부를 거는 씨름경기와 같은 건전한 선거문화축제로 생각을 하고 선거가 끝나면 지역민들과 갈등이 깊어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확정된 공천과정과 당헌,당규에 대한 부연 설명회는 경북도당 김용대부위원장이 교육과 설명에 나섰다.
 
시도당 국민공천배심원단, 공천확정절차,선거인단구성, 선거인단명부 확정절차, 선거운동방법, 우선지역의선정, 정당의 후보자추천과 관련하여 금품등의 수수로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자의 피선거권을 10년동안 제한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19조 제5호 설명을 끝으로 설명회를 마치고 공정선거를 실천하는 기념촬영을 하였다.
 
특히 이철우의원은 군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광역, 기초의원 정수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여 야 한다는 당규제37조,공직선거법 제47조5항을 예를 들어 우리지역에는 아직까지 여성후보자들이 없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참신한 여성후보자들이 이번선거에 출마의사를 나타냈으면 하는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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