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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지청, 구미지역 조폭 2명 무고죄로 구속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11일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지청장 최운식)은 지난3월10일 허위 신고로 상대 조직폭력배 4명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도록 한 혐의(무고)로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A(26)씨와 보도방 관계자 B(21)씨를 구속하고 유흥업소 영업부장 C(24)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했다.

보도방 운영권을 놓고 폭행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해 반대파 조직폭력배가 구속되도록 한 경북 구미지역 조직폭력배 3명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구미지역 양대 조직폭력인 D파와 F파는 보도방 운영권을 놓고 세력다툼을 벌이던 중 지난해 11월 패싸움이 나자 F파 조직원이 D파에 타격을 주기 위해 폭행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해 D파 조직원 9명 가운데 8명 입건, 1명을 구속케하는 등 무고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지청 박상진 형사2부장은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타격을 주는 지능화된 무고사범에 대해 엄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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