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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새누리당의 공천개혁은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김용대(변호사· 새누리당 경북도당부위원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13일

ⓒ i김천신문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는 공히 기초선거에 있어서의 정당공천폐지를 공약으로 걸었다. 이는 그동안 정당공천의 폐해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이번 6·4지방선거부터는 기초단위의 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의 공천제가 폐지될 것으로 예상했었다.


우리나라의 제1당 새누리당은 대선공약을 준수하라는 야당의 거센 공격에 대해 공천제를 폐지할 경우의 역기능을 생각해서 고심 끝에 대안을 제시했다. 그것이 바로 상향식 공천제이다.


새누리당은 공천제를 유지하는 대신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지난달 25일 당헌, 당규를 개정했다. 최근 광역시·도지사 공천을 위해서 중앙당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했고 기타의 후보자에 대한 공천을 실시하기 위해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가 지향하는 상향식 공천제도는 과거 공천에 있어서의 지역 국회의원의 공천권력(?) 행사를 저지하기 위한 것일 것이다. 그래서 당헌·당규는 원칙적으로 책임당원과 국민선거인으로 구성하는 국민참여선거인단에 의한 경선으로 공천후보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①국민참여선거인단 경선 대신 여론조사 경선으로 갈음할 수 있고 ②국민참여경선을 하는 경우에도 국민선거인에 한 하여는 일부 또는 전체를 여론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며 ③여성, 장애인 등 소수자를 배려하거나 공천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 우선추천지역을 선정할 수도 있고 ④도의원, 시의원 후보자에 대하여는 당원선거인만으로도 경선을 할 수 있으며, ⑤자격심사에 의하거나 신청자가 1인이거나 복수의 신청자 중 1인의 경쟁력이 월등한 경우에는 단수후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있다.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먼저 각 후보자에 대한 서류심사를 통해서 배제사유 등 신청적격이 있는지를 심사해야 한다. 그리고 면접, 후보자 상호토론, 여론조사 등을 통해 공천 후보자를 압축할 수 있다. 그리고 도의원·시의원 선거구 중 반드시 여성 1인을 추천해야 한다(이는 입법사항임).


그런데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후보자의 추천방식 및 후보자자격심사에 관련해 관할 당협위원장(국회의원)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는 과거 지역 국회의원이 시·도당 공천심사위원회에 그 지역 공천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변형한 것이다.


한편 국민참여경선선거인단은 당원선거인 및 국민선거인을 각 50%씩 구성하도록 했고 시장·군수 선거인단은 유권자의 0.5%이상 또는 1,000인 이상으로 했으며 도의원 및 시·군의원 선거인단은 유권자의 0.5% 이상 또는 300인 이상으로 했다. 당원선거인은 명부작성 기준일 당원명부에 등재된 책임당원으로 하고 정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일반당원 중 추첨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국민선거인은 당원이 아닌 일반국민 중에서 전화면접 방법 등에 의해 선정하도록 했는데 복합 선거구의 경우 유권자수에 비례하여 구성하여야 하고 여성을 50%로 하며 자치구나 시단위는 45세 미만이 30% 이상, 군 단위는 20% 이상 포함돼야 한다.


그리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명부작성일로부터 3일 이내에 국민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해야 하고 경선 후보자들의 선거운동 기간은 6일 이내로 하며 경선 후보자에 대해 확정된 선거인단명부 사본 1부를 교부하도록 했다. 따라서 국민참여경선을 하는 경우에 과거 농협 임원 선거의 경우처럼 경선후보자가 선거인단을 접촉하는 등의 비리 발생소지도 있고 국민선거인의 출석율이 저조한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당원들의 표심이 결정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천시의 경우 선거구는 시장 1곳, 도의원 2곳, 시의원 6곳 등 9곳인데, 국민선거인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지켜야 하므로 9곳 선거구 전체에 관해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기는 곤란할 것이다. 앞으로 도당공천관리위원회가 구체적으로 경선선거구 및 여론조사 선거구 등에 관하여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상향식 공천의 핵심으로 볼 수 있는 국민참여경선이 효율적으로 실시되기 위해서는 시·도당공천관리위원회의 합리적인 결정, 그리고 당원 및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경선 후 공정성 시비 등 잡음이 일어나지 않고 축제분위기 속에서 경선이 실시되며 경선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투명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 각 지역과 언론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움직이는 등의 방법으로 상향식 공천과정에 개입할 위험성이 많다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 김천은 이미 4년 전에 이철우 의원의 결단에 의해 전국 최초로 상향식 공천, 즉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 심사 및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여론조사 등에 의한 합리적 절차로 공천을 해 본 경험이 있다.


필자는 2010년 3월 15일 이철우 국회의원으로부터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받았고 이틀 후 9인 위원회(이철우 의원은 4명밖에 추천하지 않았음)를 구성한 후 공천후보자들 앞에서 위원회 회칙과 심사규칙을 발표했다. 그 당시 이철우 의원은 공천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에 전권을 위임했고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역시 개혁적인 관점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했다. 그때 모든 후보자에 대한 면접, 시장후보자에 대한 토론회 개최, 시의원후보자에 대한 필기시험, 각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개월 만에 객관적으로 추천작업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과거 방식, 즉 국회의원이 낙점하는 방식으로 하면 당연히 탈락돼야 할 후보자 몇 사람이 공천을 받았고 그 대신 당의 일등공신이 탈락되기도 했다. 그 후 공천을 받은 후보자들은 무투표 혹은 선거를 통해 당당하게 공직을 맡게 됐고 당선율은 80%나 됐다. 그래서 김천정치계는 ‘대화합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이철우 의원은 지난 5일 후보자를 상대로 한 당헌·당규설명회에서 “경선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이다. 후보자들은 씨름 한 판 한다고 생각하고 각자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러한 국회의원 주관의 설명회 자체 또한 전국 최초가 아닐까? 필자는 그 자리에서 이철우 의원이 4년 전에 이미 실행한 상향식 공천, 즉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의 검증을 통한 공천정신을 이번에도 재현해보겠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생각했다.


4년 전에 ‘감동 있는 공천’을 경험한 우리 김천 선거구에 국민참여경선을 실시하게 되면 당원과 국민선거인이 김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 우수한 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 장을 펼쳐서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따른 공천혁명이 김천에서 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


개원의 치세를 열었던 당나라 현종 때의 이태백은 억울하게 한림원 학사직에서 물러난 후 天生我材必有用(천생아재필유용, 하늘이 준 재능은 쓰여 질 날이 있고), 千金散盡還復來(천금산진환부래, 재물은 다 쓰도 다시 돌아오네) 라고 읊었다.


이번 선거의 축제에 참여하는 모든 후보자들이 만약에 공천과정 혹은 선거과정에서 올바른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언젠가는 자신의 재능을 하늘이 알아 줄 것이라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4년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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