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 심사가 시작됐다. 지난 15일 공천신청을 마감하고 기본자격 심사, 경선을 통해 4월까지 공천경선이 종료된다.
김천에서는 시장 3명, 도의원 5명, 시의원 33명 등 총 41명의 예비후보가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 이중 2명이 여성으로 그 중 한 명은 공천이 확실시된다. 군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광역·기초의원 정수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규정 37조 2항, 공직선거법 제47조 5항)는 당규 때문이다.
이로 인해 일부에서는 역차별, 당 공헌도,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여성우선공천은 상대적으로 소외된 여성의 정치참여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김천에서 좀 더 많은 여성정치인이 나왔으면 하는 개인적 바람도 크다.
지역 국회의원이나 김천시당협에서도 공천공모에 임박해 여성정치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그러나 인적네트워크가 필수적이고, 여성후보의 능력에 대한 막연한 의심이 만연한 지역정치에서 준비되지 않은 여성이 선거에 임박해 선뜻 나서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물론 여성자신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우선돼야하겠지만 여성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여성의 정치지도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개발 및 확대, 여성단체의 조직력 및 연대강화 등이 이뤄져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정당에서도 평소 꾸준히 발판마련에 노력했어야만 했다. 공천마감에 임박해 끼워맞추기식 공천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새누리당이 지방의원·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선공약을 공식 폐기한 순간 국민들의 새누리당에 대한 신뢰가 반감된 것은 사실이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공천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개정된 상향식공천제는 무소속 후보가 없을 경우 ‘경선이 곧 당선’이라는 룰이 적용돼 무투표가 속출함으로써 시민에게 주어져야 할 투표권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한다.
김천시장 선거가 그러하다. 김천시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세 후보 모두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함으로 인해 경선을 통해 공천이 확정된 후보가 시장당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김천은 시장 선거와 도의원 2개 선거구에서 당원 50%와 국민참여 선거인단 50%의 투표로 진행되는 국민참여경선을 치러 공천자를 정하게 된다.
선거인단 규모는 기초단체장의 경우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또는 1천명 이상, 기초의원은 해당 선거구 유권자수의 0.5% 또는 300명 이상으로 결정된다. 당원은 책임당원(김천은 1천400여명) 전체를 우선으로 하며 국민참여선거인단은 여성 50%, 만 45세 미만 30%이상 비율로 구성돼야 한다.
촉박한 시간 내에 이러한 비율을 맞춘 선거인단을 꾸리기도 힘들뿐더라 1천명의 선거인단이 전체 김천시유권자 8만8천명의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경선과정에서 후보자에게 미리 선거인단명부를 공개하는 것이다. 명부 사본의 교부 공개원칙에 따라 각 후보자에게 확정된 선거인단명부를 경선 6일전에 교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선거인단 명부 공개는 돈, 부정 선거를 부추길 소지가 있다" 는 염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심지어 당 내부에서도 후보자에게 사전에 선거인단을 공개함으로써 혹여 금품선거를 조장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단위농협장 선거에서 대의원을 상대로 금품살포 등 불법선거를 자행하는 것을 경험해 왔기에 시장선거에서 6일간의 사전선거운동은 마치 부정선거를 조장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 같은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일부에서는 “명단을 아예 비공개로 하든지 경선하루전날 공개해 부정선거운동을 최대한 차단하고 경선당일 각 후보의 정견발표 등으로 선거인단에 판단의 기회를 줘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시의원 선거에서도 선거인단구성의 어려움으로 인해 100%여론조사경선이 진행된다면 이 또한 정당공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이다.
새누리당 공천을 두고 나오는 이러한 잡음들이 그저 기우이길 바라며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엄정하고 투명한 공천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