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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전자세금계산서 순회 설명회가 4일 오후 2시 김천상공회의소에서 처음 열렸다. 이날 김천세무서 관내 기업체 회계 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 자문위원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강의했다. 올해 7월부터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확대됨에 따라 새롭게 전자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전자발급 방법 응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 이번 설명회에서 중소기업 간담회 건의 내용을 반영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과 함께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등 관심이 많은 내용을 포함, 김천지역을 관할하는 김천세무서 직원이 직접 출장을 나가 관련 내용에 대한 상담도 병행하는 등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또한 국세청은 새롭게 전자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자발급 방법 등을 미리 익힐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김천상공회의소 설명회를 시작으로 6월 25일까지 전국 44개 지역을 순회한다. 설명회 참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발송한 안내문이나 국세청 홈페이지(www.esero.go.kr) 또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www.korcham.net)에 접속해 지역별 설명회 일정을 확인하고 해당지역 상공회의소에 참가신청서를 팩스를 발송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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