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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가 1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16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갖고 21일까지 4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일정으로는 18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21일 제2차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최종 심의하고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김천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김천시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배낙호 시의회 의장은 개회사에 앞서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고 안산 단원고 학생을 비롯한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한 후 “이상자연기후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유비무환의 자세로 철저히 대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의안 한 건 한 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져야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 공무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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