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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이철우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2일
서울경제 21일자에 의하면 6·4 지방선거에서 경북 김천시의회 의원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 모씨(46)가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인 이철우 국회의원과 새누리당 경북도당 경선관리위원장인 김태환 국회의원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20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소했다. 이 씨는 고소장에서 지난 5월 초 실시한 김천시의원 새누리당 후보 경선 여론조사 결과를 무효화해 경선에서 낙천한 후보는 출마할 수 없음에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는 당시 실시한 경선 여론조사에서 탈락한 모 후보가 조사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강력히 항의하자 경선행위 자체를 무효화시켰다. 이어, 긴급회의를 소집해 서류 심사롤 통해 당초 여론조사로 공천이 결정된 바 있었던 후보 3인을 그대로 전략공천 방식으로 공천해 시민들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에서는 이미 실시한 경선행위 자체를 형식상으로는 없었던 일로 처리함으로써 경선에 참여했던 모든 예비후보들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따라 경선에서 탈락한바 있던 여타 후보들도 모두 무소속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공직선거법에는 여론조사를 포함함 모든 당내 후보 경선 행위에 참여해 낙천한자는 출마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씨는 이 같은 새누리당의 원칙 없는 행위는 결국 특정인을 구제하기 위한 불법과 편법이라고 주장했다.
최도철 기자 / che7844@hanmail.net입력 : 2014년 05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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