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6-27 09:34:31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기고

특별기고- 6·4지방선거 소회

김용대(변호사·한국자유총연맹 김천시지회장)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17일
ⓒ i김천신문
   6월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우리 김천에도 시장 등 20명의 시민대표가 선출되었다. 시의원 9명, 도의원 1명은 새롭게 선출되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은 50%를 물갈이 했다. 시민들은 항상 새로운 인물을 선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새누리당은 김천시 선거구 중 무공천 결정을 한 도의원 제2선거구를 제외하고 19명을 공천했는데 그 중 15명이 당선되었다. 당선율은 79%였다. 이것은 시의원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79%와 일치한다. 이러한 성적은 4년 전 이철우 의원이 한나라당 김천시 당협위원장으로서 20명을 추천(공천)하여 16명을 당선시킨 것과 대동소이하다. 

  4년 전에는 지역 당협위원장(국회의원)은 한나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공천후보자를 경북도당공천심사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었다. 즉 하향식의 공천이 가능했다. 그래서 과거에 다른 지역 국회의원의 밀행적인 공천으로 인하여 그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새누리당은 이것을 개혁하기 위하여 공천제도를 유지하는 대안으로 2014년 2월에 당헌․당규를 개정하여 원칙적인 상향식의 공천방식을 채택했다. 지역 국회의원은 후보자추천방식에 관하여 도당 공천관리위원회와 협의할 수 있는 권한밖에 없고 최종 결정권은 당원 또는 주민들에게 부여하여 지역 국회의원의 입김을 차단시키려고 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를 위하여 구성된 새누리당 경북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김천의 전체 선거구에 관하여 각 2개의 여론조사기관의 조사에 의한 여론조사경선 방식을 결정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당내 경선에 갈음하는 여론조사 경선방식이었다. 4년 전에는 공천탈락자가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탈락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여론조사기관은 중앙당이 선정한 약 10여개의 여론조사기관 풀에서 후보자들이 추첨에 의하여 선정했다. 

  그런데 여론조사 진행과정에서 2개구의 선거구에 관하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공천 내정자를 발표한 후에 문제점이 드러났다. 도의원 2선거구에 관하여 김천당협 실무자의 착오로 잘못된 대표 직책으로 약 80% 정도 여론조사를 진행한 것과 시의원 ‘가’선거구에 관하여 여론조사 기관이 표본 할당을 잘못한 것이 밝혀졌다. 

  중앙당은 두 곳의 탈락자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서 여론조사 결과 무효결정을 했다. 그와 같은 문제는 중대한 하자로 판단한 것이다. 그 후 경북도당공천관리위원회는 도의원 2선거구에 관하여 후보자들의 무공천 합의를 존중하여 무공천 결정을 했고 시의원 ‘가’선거구에 관하여는 당내 경선 무효결정을 함으로써 공천에 탈락한 후보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다른 선거구의 탈락자들이 당협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에게 온갖 의혹을 제기하고 거세게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상황이 우리 김천에서 벌어진 것이다. 필자는 새누리당경북도당공천관리위원겸 여론조사경선 소위원장의 직책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번의 공천과정을 잘 알고 있다. 

  이철우 의원은 경북도당위원장이었지만 공천관리위원은 아니었으므로 개별적인 선거구의 공천후보자를 결정함에 있어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4년 전에 이철우 의원은 하향식의 공천관행을 개혁하기 위하여 추천권(공천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위원회에 전적으로 위임했다. 그래서 이철우 의원은 정치적 친소관계에 구애받지 않고 시민들의 뜻에 따른 상향식의 공천을 단행했다. 이것은 시민들이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다. 새누리당의 당헌․당규에 의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의 문제점을 이철우 의원이 혼자 책임질 수 없는 것 아닌가? 제도적인 개선책임은 중앙당의 몫이 아닐까?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한 경북의 지역 중 여론조사 결과 1% 이하로 공천이 결정된 곳이 약 15군데 있었다. 탈락한 후보자는 여론조사 결과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항의했지만 탈락자는 출마할 수 없다는 당초의 당의 방침에 따라 여론조사에 응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여론조사 경선의 문제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과정에서도 드러났다. 

  필자는 정당의 공천에 있어서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당과 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고 여론조사 결과는 당선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로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천을 하게 되면 서면합의에 의한 여론조사 경선을 실시하더라도 탈락 후보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장점도 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 47조 제 2항은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는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천제가 유지되는 한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개념 있는 공천권’을 행사하여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들은 4년만의 지방선거를 통하여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방공동체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통해서 후보자들은 지역과 국가 그리고 시민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가 있다. 이번 선거에서 성공한 당선자들은 4년간 법에 의하여 지방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공자는 “정치란 세상을 바로잡는 것이다(政者正也)”라고 말했다. 따라서 우리 김천의 당선자들은 임기가 시작되는 오는 7월 1일까지 무엇을 바로 잡을 것인지에 관하여 사색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선거에서 승리했다는 이유만으로 승자를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듯이 패자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폄하할 수도 없을 것이다. 당선자는 승리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고 패배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패배자는 이번에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면 어떨까? 

  필자는 승자와 패자 모두는 우리 김천의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한다. 지방자치를 굳건히 실현하기 위한 선거과정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에 도전했거나, 무소속으로 출마했거나, 당선되었거나, 낙선했거나, 모든 후보자들은 소중한 김천의 일부가 아닐까? 그리고 선거과정 혹은 공천과정에서 불만을 가졌던 시민이나 후보자들도 선거가 끝난 이상 그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김천의 힘이 아닐까?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17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김천소방서 김유빈 소방장, 100km 울트라 마라톤 완주로 ‘포기하지 않는 소방관 정신’ 실천..
배낙호 김천시장, 2025년 하반기 첫 승진의결 단행..
철도중심도로 도약! 중부내륙철도 개설 순항..
‘이승원 시즌 첫 골!’ 김천상무, FC안양 꺾고 홈 2연승 질주!..
김천시인사..
배낙호 시장, 대신동 찾아 ‘소통과 공감’ 간담회 열어..
김천대학교 중장기 발전계획 ‘VISION 2030’ 선포식 개최..
국토부‘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김천시 선정..
미래 드론 산업을 현실로! 김천시 드론 배송 시연 행사 개최..
미래를 위한 나눔, 함께 만든 기적..
기획기사
김천시가 운영하는 김천녹색미래과학관이 2014년 개관 이래, 11년 만에 누적 이용객 130만 명을 돌파하면서 지역 대표 과학문화 기관.. 
김천시는 6월 환경의 달을 맞아 시민들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생활 속 환경보호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 ‘지구를 위한 작은 실천, 도서..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44,897
오늘 방문자 수 : 19,723
총 방문자 수 : 100,393,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