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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학 시의원, 수해복구공사 특혜논란 해명 기자회견

“합법적인 공사로 절대 특혜 아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4일
    
ⓒ i김천신문

황병학 시의원은 최근 모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수해복구공사 특혜논란과 관련해 24일 시의회부의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혔다.
    
황 의원은 “절대 특혜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고 수해복구공사는 법적으로 실시된 부분이며 여기에 문제가 있다면 저 황병학 시의원으로서의 명예를 걸고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또 “이 지역은 태풍 산바로 인한 피해지역이어서 때가 되어 복구를 한 것 뿐이며 시의원이 신청했다고 복구된 것이 아니라 예산 때문에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 할 때가 되어서 복구가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23일 모 인터넷 기사에 따르면 김천시추경예산 7천만원을 확보해 태풍 산바 복구사업 명목으로 남면 오봉리에 공사를 시행했는데 이 땅의 공동소유주 3인 중 1인이 H의원의 가족임을 밝히며 특혜의혹 등을 제기했다.
    
기사에 따르면 김천시관계자는 김천시에서 태풍산바 복구사업으로 1공구와 2공구로 나뉘어 매트리스와 옹벽공사를 한 것으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옹벽공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밝히고 있다.
    
황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가 임박한 중차대한 시점에서 이런 기사가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혹여 사실이 아닌 기사의 보도로 인해 의장단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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