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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14년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5일

김천시는 2014년 재산분 주민세(구. 재산할 사업소세)를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자진신고·납부를 받는다.

재산분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우리시 관내에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을 산출하여 자진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과소신고·미신고·미납부할 경우에는 산출 또는 부족세액에 대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1일 3/10,00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이에 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신고기간 내 자진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감면대상 사업주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감면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게 되니 신고기한 내에 반드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시청 세정과로 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있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부안내문과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자진신고를 적극 유도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에게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방식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택스(www.wetax.go.kr)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 세정과 (☏420-6393)로 문의하면 된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4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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