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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는 지난 26일 대곡동, 평화남산동에서 27일에는 대신동, 양금동과 7월4일 지좌동, 자산동 주민센터에서 신규 의료급여수급자 190명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료이용 유도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의료급여 제도는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약국과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의료비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김천시에서는 5천950여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이번 교육은 신규로 의료급여 수급권을 취득하는 대상자에 대해 의료급여 이용절차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 및 선택병의원 이용제도 등 지식부족으로 발생하는 잠재적 의료기관 과다이용에 대한 예방관리 및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올바른 약물복용, 장기입원, 상해관리, 본인부담금, 건강생활유지비등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안내를 통해 수급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26일 교육에 참석한 대상자들은 의료급여제도에 대해서 동영상과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니 귀에 쏙- 들어온다며 의료급여제도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됐다고 평하고 앞으로는 의료기관 이용을 적절히 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시는 매년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 배부하고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해 개별방문, 전화상담 등 밀착관리를 하고 있으며, 신규 의료급여대상자들에게는 올바른 의료기관 이용절차 등 사전교육으로 대상자가 적절한 의료기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저소득층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줄여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에도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급여제도 및 건강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은 김천시 주민생활지원과 의료급여 관리사(전화432-8430)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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