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4년 정기분 재산세를 주택, 건축물 등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5만3천460건에 71억원(주택분 43,870건 25억, 건축물분 9,590건 46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주택, 일반건축물분의 경우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재산세 본세 기준으로 10만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 납부마감일은 7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직접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 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모든 신용카드 가능)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부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현금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 필수)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 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 시 적립된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도 있다. 시는 시 홈페이지 게제, 현수막 게시, 홍보전단지, 전광판을 이용 부기한내 납부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납부 기한을 넘겨 3%의 가산금, 매월 1.2% 중가산금(세액 30만원이상) 을 추가부담 하지 않도록 주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방세로 김천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납기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