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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밭농업·조건불리 직불제 이행점검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30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 농관원김천사무소)는 7. 28. ~ 9. 30.까지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직접지불제’를 신청한 농가 3천885호 1만2천108필지 중 약 30%에 해당하는 필지와 전년도에 이행점검 확인결과 지급제외대상자 중 올해 재신청농가에 대해선 전수 이행점검을 실시한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해 지급되는 직불금이며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게 소득보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 지급되는 직불금이다.

밭직불제의 중점점검대상은 공부상 밭필지에 콩, 팥, 옥수수, 수수 등 18개 하계작물의 식재여부, 재배면적, 실경작여부를 점검하며, 조건불리직불제는 농지(초지)로 이용관리 여부, 작물식재면적, 경운.잡초제거 등을 점검한다.

농관원김천사무소 관계자는 “직불금을 받기위해서는 반드시 실경작자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지급제외대상자가 신청 또는 부정수령 등 위반사항 적발 시 3년간 등록제한 및 보조금 미지급, 환수 등의 조치로 직불사업의 참여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김민성 기자 / tiffany-ms@hanmail.net입력 : 2014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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