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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119 허위·장난신고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 처분"

구세빈(김천소방서 대응구조구급과 소방교)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13일

    
ⓒ i김천신문
최근 우리나라는 각종 대형사건·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 또한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대형사건·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소방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며, 전국의 모든 소방관서에서는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훈련, 교육, 홍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선 소방관서 뿐만 아니라 시민의식 또한 높아지고 변해야 한다. 요즈음 119허위·장난 신고는 감소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어 소방력이 낭비되고 있고, 그로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비번하게 발생한다.

최근 3년간 119장난전화 건수를 살펴보면 2011년 253건, 2012년 522건, 2013년 366건으로 연평균 380건이나 접수되었다. 허위·장난신고에는 단순 장난전화, 상습 장난전화, 허위·거짓신고, 고질·악의적·허위·거짓신고 등 여러 형태로 장난신고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단순한 호기심으로 하는 단순 장난전화는 상황실 접수단계에서 주의·계도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그 외 허위·장난신고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임을 명심해야 한다.

관련법규를 살펴보면 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에 의거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은 과태료 200만원 이하 처분,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에 의거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자는 과태료 200만원 이하 처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에 의거 긴급구조요청을 허위로 한 자는 과태료 1천만원 이하 처분 이 외에도 형법에서는 위계(僞計)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많은 법에서 처벌 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실제로 올해 울산에서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겠다고 장난전화를 한 5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되었으며, 수원에서는 건물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장난전화를 한 50대 여성에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였다.

이러한 관련법규와 실 사례들을 학교, 관공서 등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람들에게 반드시 인지시키고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허위·장난신고를 뿌리 뽑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허위·장난신고에 대한 과태료 처벌을 적극적이고 단호하게 실시해야 할 것이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4년 08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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