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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언-반납금·추납보험료 납부제도를 활용한 국민연금 수령액 증액

이양구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시자장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21일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마련하기위해 우리는 적금도 들도 다양한 준비를 하지만 국민연금을 넣고 있다면 많은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 등에 따라 노후에 수령할 본인의 연금액이 산정되므로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이 높을수록 그만큼 연금액도 많아집니다.


반납금 납부, 추납보험료 납부, 임의계속가입 등의 제도를 활용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반납금 납부제도는 1999년 이전 직장 퇴사 등의 사유로 수령했던 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공단에 반환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제도로서,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을 복원하는 것이므로 연금 수령액을 높이는 데 아주 유리합니다.


추납보험료 납부제도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향후 본인이 원할 때 보험료를 내는 제도로서, 추가로 보험료를 내면 그만큼 가입기간으로 인정돼 연금 수령액이 늘어납니다. 납부예외 기간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60세에 도달해 더 이상 의무가입대상이 아니지만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말하며,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어서 연금으로 받을 수 없거나 10년은 채웠지만 연금수령액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이 가입합니다.


이 외에 연기연금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했지만 연금 수령의 연기를 원한다면 1회에 한해 최대 5년 동안 연기 신청할 수 있으며, 연기하는 매 1개월마다 연금액이 0.6%(1년 7.2%)씩 늘어나므로 연금액을 높이는데 유리한 제도입니다.


가입기간 연장과 소득월액 상향을 통한 국민연금액 수령액 증액과 관련한 상담을 원할 경우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054-420-162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4년 0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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