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에서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이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적극 참여해 주기를 당부하고 있다. 경상북도에서는 2010년부터 경상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제정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에 일반시민이 동참하여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 있다. 신고포상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과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영업장,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별표 2중 위락시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중 전문점, 할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 문화집회시설 중 공연장(극장, 영화상영관 등), 숙박시설이 해당된다. 신고포상 위반행위는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비상탈출구를 포함한다.)을 폐쇄, 훼손하는 행위,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을 폐쇄 ․ 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를 폐쇄 ․ 훼손하는 행위,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에 이르는 통로 상에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가 해당된다. 주민등록상 경상북도민이면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소방서에서는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고포상금(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포함) 또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포상물품을 지급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비상구 등을 확보를 철저히 해 안전한 추석명절 보내기가 되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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