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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면은 지난 2일 대덕면사무소에서 면민의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체납세징수대책회의를 열고 이를 위한 마을별 책임 담당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장 및 면사무소 공무원 등 38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납세 유형별 발생현황을 보고하고 마을별 체납자명단을 발췌해 이장과 면직원의 합동징수 책임제를 시행하여 현장방문 징수활동과 특별 관리를 추진하고 고질체납 특별기동반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정영우 대덕면장은 “고질체납자는 재산을 추적해 공매 및 압류를 통해 끝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단순체납자에게는 빠른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각 이장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지방세는 행복도시 김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임을 인식하자”고 말했다. |  | | ⓒ i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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