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구미 등지에서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 매춘하던 성매매업소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4일 성매매 관련 사범 총 11명 중 3명을 구속기소, 8명을 불구속 구공판하고 범죄수익 1억 9천403만원에 대해 추진보전청구 등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단속된 성매매 관련 사범은 동남아 여성들을 국내 성매매업소에 공급한 외국인 일당을 비롯해 동남아, 러시아 등 외국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업주, 속칭 ‘구미식’ 술집 업주 및 관련 보도방 업주 등 다양한 변종 성매매 관련자들이다. 특히 보도방 업주의 불법 고리사채를 매개로 한 성매매 강요 구조를 밝혀내 엄단했다.
최운식 지청장은 “향후 관내 불법 변종 성매매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단속하고 철저한 범죄수익환수를 통해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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