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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시정참여확대를 통한 지역갈등 최소화

김천시, 시민 예비배심원 위촉 및 소양교육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8일

ⓒ i김천신문


김천시는 지난 17 로제니아호텔 2층 세미나실에서 시민 배심법정 활성화를 위한 시민배심원제 판정관 및 심의대상결정위원, 시민예비배심원 122명을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운영위원은 변호사, 교수, 기업인,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판정관 1명, 부판정관 2명, 심의대상결정위원 7명, 시민예비배심원 112명 등 총 122명이다.


김용대 변호사가 판정관으로 김정호 대광농공단지협의회장, 김용환경북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이 부판정관으로 위촉돼 시민법정 사무를 총괄하게 된다.


오늘 위촉된 운영위원과 시민예비배심원들은 2016년 9월까지 2년의 임기동안 시민배심원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다양한 시도를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립하고 시민배심법정에 상정될 안건의 다양화를 추진하는 등의 활동을 펼치게 된다.


위촉식에서 김용대 변호사로부터 ‘시민배심원의 기능과 기초법률’에 대하여 교육과 김오곤 대한한의학연구소 소장을 초빙해 ‘행복한 자기건강법’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박보생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시민배심원제는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과의 갈등으로 인한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줄이며 조화롭고 합리적인 시정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행정행위에 대해 주민과 시청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심판이나 감사청구, 소송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인데 김천시가 경북도내 최초로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가 진정한 시민참여제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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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4년 0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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