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소방서에서는 소방출동여건개선 및 신속한 초기대응으로 재산피해 최소화와 생존율 제고를 위한 긴급차량 양보의무 위반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소방법 등에 근거해 긴급자동차 접근 시 교차로를 피해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 하지 않는 차량(일방통행 도로 좌측 양보가능)에 대해서 영상기록매체를 통한 위반사실 증거를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를 제출하여 시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양보의무 위반 기준은 제 3자가 봐도 고의적으로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경우, 좌우측으로 피양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양 하지 않는 경우, 소방차와 소방차 사이를 끼어들어 주행하는 경우, 출동 중인 소방차량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피양 할 수 있는 도로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소방차에서 3회 이상의 피양 요구에도 불응하거나, 출동 중 피양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는 경우(20초 이상)가 피양 할 수 있음에도 피양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도로교통법에 근거해 과태료는 차종별로 차등부과되며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건설기계의 경우 6만원,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 5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이 부과된다. 김천소방서 황영희 대응구조구급과장은 “소방차 출동 시 ‘골든타임’인 5분 이내 현장 도착으로 화재․구조․구급상황에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긴급자동차 양보의무를 잘 지켜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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