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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궁금함을 풀어드려요"

김천성주지사 국민연금 Q&A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4년 10월 06일

Q :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도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까?


A : 장애연금을 받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셔야 하고,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 장애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을 하시거나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 등은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합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이 연금보험료를 꾸준히 납부하셔서 61세(현재 ‘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 도달시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였을 경우에는 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으며, 이때는 지급 받으시는 장애연금과 노령연금 중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연금을 받으시는 분도 당연히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지만,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하셔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역본부 / 국번없이 1355

정효정 기자 / wjdgywjd666@naver.com입력 : 2014년 10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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