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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경찰서(서장 김훈찬)에서는 지난 1일 아동학대 유형별 대응 매뉴얼을 통한 일선 경찰관의 현장대응능력 제고를 위해 지역경찰, 여성청소년과, 형사 팀이 합동으로 현장감 있는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돼 아동학대 현장에의 경찰 대응능력이 중요시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번 훈련을 통해 아동학대는 더 이상 사소한 가정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범죄라는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했다. |  | | ⓒ i김천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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