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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배낙호 의원이 제169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천시의회포상에관한규칙 폐지규칙안’과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김천시의회 포상 조례안’에는 △포상대상을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을 포함한 시민, 공무원 및 기관·단체로 지정 △포상 종류별로 수여 대상에 대해 각각 구체적으로 명시 △포상방법을 정하고 필요할 경우 상패 사용 및 부상 수여 △포상추천은 의원, 시장, 각급 기관·단체장 및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2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도 추천가능 △공적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김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중복포상금지 △포상기록부 비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낙호 의원은 “김천시의회의장 포상 규칙에 근거해 행하고 있는 포상이 공직선거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성이 있고 의회 포상의 위상과 권위를 높여 수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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