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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렇습니다”

김천시‘주차장 고가 매입 의혹’해명
합동취재 기자 / kc33@chol.com입력 : 2014년 10월 15일
 
ⓒ i김천신문
  김천시는 황금동 12-7번지 일원 주차장 부지 매입과 관련해 6억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을 9억원이 넘는 가격에 사들여 시중가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식 해명에 나섰다.

 현 주차장 부지를 선정한 경위에 대해 김천시는“황금시장 장날이면 많은 상인과 고객들로 붐벼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교통 정체 및 사고 발생우려가 높아 이를 개선해 달라는 황금시장 상인회의 건의와 김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문제해결을 지적받은 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인근에 신축 공사 중인 450석 규모의 김천문화원에 70대 정도 규모의 주차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지상에 20대, 지하에 50대의 주차장을 검토했으나 지하층 주차장 조성 시 20억 이상의 과다한 추가 사업비와 안전사고 우려 등으로 재검토해 접근성이 양호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면적을 갖춘 황금동 12-7번지 일원을 주차장 부지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6억원이면 살 수 있는 땅을 9억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다. “김천시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6억원에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2013년 이전에 친한 사람끼리 오고간 말인지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2013년 4월경 건축업자가 해당 부지에 1층은 목욕탕, 2층 이상은 원룸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전 소유주와 7억4천만원에 매매를 협의했다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세입자 이주비용으로 5천만원을 더 요구해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모 시의원이 지적한 “주차장 부지 가격이 105만원/㎡인데 비해 건너편 제일낚시점의 거래가격은 60만원/㎡이고 인근 김천문화원 부지 가격은 80만5천998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명했다.

 김천시는 “용도지역은 건축물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의 기준선을 정함으로써 토지이용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주차장 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 공시지가 평균가격이 72만5천100원/㎡이고 김천문화원 부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공시지가 평균가격이 51만2천원/㎡이며 제일낚시점 부지는 일반상업지역(35%)과 자연녹지지역(65%)이 혼재돼 있는 지역으로 공시지가 평균가격이 44만4천원/㎡이며 토지활용도가 훨씬 뛰어난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의 토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컨테이너 2동을 2층으로 놓아둔 것뿐인데 건축물 보상금으로 5천400만원을 지급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보상 건축물은 일반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지붕 2층 건물(126㎡)과 경량철골구조 단층건물(145.75㎡)로 해당 건축물은 컨테이너가 아니며 사무실, 휴게실(방2, 주방, 화장실), 세차실, 건조실, 기계실 등으로 이용 중이던 건축물이다”라고 반박했다.

 참고로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보상액의 산정)에 감정평가법인 평가에 의해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문서 위조 의혹과 관련해 김천시는 “공영주차장 조성 건의서는 황금시장 상인회에서 작성한 건의서로 2013년 7월 22일경 황금시장 상인회장 등 5명이 시청에서 면담을 마치고 관련부서에 제출한 것으로 건의서의 작성일이 2012년 4월로 기재돼 있고 결재란에 2013년 7월에 부임한 과장이 서명했다는 것은 1년3개월의 시차가 있어 문제가 된 부분”이라며 “당시 관계공무원에게 확인한 바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 관리하다가 2013년 7월 22일 면담에서 제출, 같은 달 부임한 과장이 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문서 위조 의혹을 일축했다.

 김천시는 “다만 인근 상인들이 해당 주차장이 조성될 경우 주변 상권이 위축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주차장 내 1층에 상가 포함 분양해 줄 것을 원하고 있으나 당초 주차장 조성을 위해 부지를 매입했고 상가를 포함할 경우 사업비 증가 및 주차면 감소 등의 문제가 있어 그 타당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주변 여건, 장래 주차수요, 상인회 의견 등을 감안해 상가나 주차건축물 또는 주차타워를 신축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시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 사업부지에 편입되고 남는 자투리땅도 함께 매입해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주차환경이 열악한 주택밀집지역에는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해 주차난을 해소하는 한편 차량통행이 원활한 대로변 갓길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지역상가 활성화 및 시민편의를 도모하는 등 주차공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추측성 과장 내용이 난무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앞으로 주택밀집지역, 전통시장 등 주차난이 혼잡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난 해소를 위해 더 많은 고민과 각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합동취재 기자 / kc33@chol.com입력 : 2014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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