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정보의 제공, 안내, 상담 등 수급자가 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식사나 세면 등의 일상생활이나 신변, 외출보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혼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만6세에서 만65세 미만의 1급 또는 2급 장애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 후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 수급자격 심의위원회를 통해 수급자로 선정되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시설 등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노인장기 요양서비스 수급자격이 있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신청 자격이 제한 될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김천성주지사는 “서비스 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전화, 방문 등을 통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