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5-09-04 01:40: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원격OLD
뉴스 > 사건사고

황금시장 회장선거 무효 소송 원고 승소

회장 선출된 손모씨 당선사실 무효로 판결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8일



원고 강모씨가 제기한 황금시장상인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손모씨의 당선 무효에 관한 주장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났다.


지난 24 민사부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문을 받은 것. 판결문 내용은 당선무효확인 사건으로 2013년 12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손모씨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 정관에 의하면 회장선거에 대한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이모씨와 문모씨가 대리투표를 했고 손모씨가 1표차이로 당선돼 이 사건 선거는 회장선출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 것으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이고, 손모 회장의 당선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에 정관에 선거권의 대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해 대리투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정관 개정으로 당초 금지하였던 선거권 대리투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선거권의 대리 허용 여부를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자율 의사에 맡기자는 취지이므로 당선이 효력이 있다고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정관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대리투표를 했고 원고보다 1표를 더 받은 손 모씨가 당선되었는바 이 사건 선거는 회장선출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 선거로서 정관 규정을 위반한 선거이고 그 절차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8일
- Copyrights ⓒ김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많이 본 뉴스 최신뉴스
이우청 도의원,“김천시민 건강 지켰다!” SRF 소각시설 허가 취소..
통합 성의고등학교 설명회 진행..
경북도, 내년도 국비 역대 최대 예산 12조원대 확보 순항 !..
경북도, 제115주년 경술국치일 추념행사 개최..
2025년도 경찰청장기 전국단체대항태권도대회..
사람 중심의 따뜻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논의..
김천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 강화 연수..
“김천 행복마을”로 거듭난 봉산면 인의1리..
2025년도 식물병해충 검색·분류동정 경진대회 고등부 종합 3위 (대구·경북 1위) 쾌거..
정성 가득 비빔밥, 마음의 온기 더하다..
기획기사
경북 김천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출범한 지 올해로 10년을 맞았다. 김천시는 지난 10년간 각종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배낙호 김천시장은 지난 4월 3일,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제1호 공약인 ‘시민과의 소통’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22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업체 탐방
안경이 시력 교정의 기능을 넘어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 그 역할이 변화해가는 트랜드에 발맞춰 글로벌 아이웨어(eyewear)시장에 도전.. 
김천시 감문농공단지에 위치한 차량용 케미컬 제품(부동액, 요소수 등)생산 업체인 ㈜유니켐이 이달(8월)의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패 .. 
김천신문 / 주소 : 경북 김천시 충효길 91 2층 / 발행·편집인 : 이길용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의숙 / Mail : kimcheon@daum.net / Tel : 054)433-4433 / Fax : 054)433-200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북 아-00167 / 등록일 : 2011.01.20 / 제호 : 김천신문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8,486
오늘 방문자 수 : 2,515
총 방문자 수 : 104,070,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