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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시장 회장선거 무효 소송 원고 승소

회장 선출된 손모씨 당선사실 무효로 판결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8일



원고 강모씨가 제기한 황금시장상인회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손모씨의 당선 무효에 관한 주장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이 났다.


지난 24 민사부에서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문을 받은 것. 판결문 내용은 당선무효확인 사건으로 2013년 12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된 손모씨의 당선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사건의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원고는 피고 정관에 의하면 회장선거에 대한 대리투표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이모씨와 문모씨가 대리투표를 했고 손모씨가 1표차이로 당선돼 이 사건 선거는 회장선출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 것으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이고, 손모 회장의 당선도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이에 정관에 선거권의 대리에 관한 조항이 없다고 해 대리투표가 원천적으로 금지되는 것도 아니고 정관 개정으로 당초 금지하였던 선거권 대리투표 규정을 삭제한 것은 선거권의 대리 허용 여부를 총회에 참석한 회원들의 자율 의사에 맡기자는 취지이므로 당선이 효력이 있다고 다른 주장을 펼쳐왔다.


하지만 법정에서는 정관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대리투표를 했고 원고보다 1표를 더 받은 손 모씨가 당선되었는바 이 사건 선거는 회장선출의결권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 선거로서 정관 규정을 위반한 선거이고 그 절차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해 무효라고 판결을 내렸다.


 


 

김천신문 기자 / kimcheon@hanmail.net입력 : 2014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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