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납부예외기간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은 나중에 납부를 해야 하나요? A : 아닙니다. 납부예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못한 연금보험료를 반드시 납부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가입기간을 늘려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최소 납부한 가입기간이 120개월이상이어야 연금수령가능), 연금액을 많이 받고자 하여 신청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추후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추후납부를 원한다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나 상담전화(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 남편이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데, 주부도 가입해야 하나요? A :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의무가입대상입니다. 전업주부로 배우자가 국민연금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는 경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이상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99만원, 월 보험료 89,100원) 참고로 대구·경북지역의 부부 모두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은 2013년 12월 현재 2만1천687쌍이고, 최고로 연금을 많이 받는 부부 수급자는 월223만원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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