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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배낙호 의원이 제170회 임시회에서 ‘김천시평생학습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평생교육법’이 2007년 12월14일자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 내용에 맞게 조문을 정비할 필요성에 맞춰 발의된 것.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그 운영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조례의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보완하는 등 조례의 조문 전반에 걸친 개정을 위해 전부개정방식으로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지원근거 규정 △협의회의 기능을 정하고 위원의 수를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12인 이내로, 의장은 종전 부시장으로 규정돼 있던 것을 시장으로 변경 △평생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학습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추진가능 등을 담고 있다. 배낙호 의원은 “100세 시대 평생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요즘,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등 우리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라는 바 이번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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