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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의회 김세운 의원이 정신장애인의 미술관 출입을 통제하는 항목을 개정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170회 임시회에서 ‘김천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며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공장소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 조항으로 개선이 요구된다”며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적 장애인의 차별적 요소를 찾아내 삭제하고 조문 규정에 있어 형식적 입법 체계에 맞지 않는 조문과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미술관 관람을 금지하는 대상 중에 정신적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유발하는 규정인 제1호 ‘정신이상자’ 항목을 삭제토록 했다. 정신장애인의 공공시설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경우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조례의 형식적인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사항을 개정해 조문구성 규정에 적합하도록 했으며 인용된 상위법 중 잘못된 상위법령 이름을 올바르게 명시했다. 또 소장가치가 있는 미술품을 구입하는 경우 현행 규정에는 ‘감정평가 또는 김천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입토록 돼 있으나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김천시립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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