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i김천신문 |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25일 농수산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1건을 심사해 원안 가결하고,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했다. 농수산위원회가 제안한 ‘경상북도 우수농산물 표시제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의 장기 연임으로 인한 유착방지와 특혜소지의 사전 차단을 위해 연임 제한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과 위원회 회의의 책임성․투명성 확보를 위한 회의록 작성 및 보관규정을 신설하고 중복규제에 따른 도민의 불편해소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했다. 나기보 의원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이 6.5% 증가된 것에 비해 농축산유통국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대비 5.2% 증가됐다”고 지적하고 “쌀관세화․FTA 등 시장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업 분야의 경쟁력 확보와 피해 최소화 등 국내외 농업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앞으로 중앙지원 예산확보에 더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또 “농촌체험휴양마을조성사업 등 다수의 사업들이 주민참여가 부족하여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예산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장 점검 및 관리를 촉구했다. |  | | ⓒ i김천신문 | |
|